"나는 피해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도, 형사사건은 진실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어떻게 신빙성 있게 설명하고, 어떻게 증거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해자 변호는 고소대리라고 불리며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의 수사단계 피해자 대리는 단순 고소대리가 아닌 형사 전 과정을 조력하는 '피해자 대리'로 총 9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