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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대상성범죄징역형집행유예합의

피해자는 미성년자 14세 중학생,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들의 그루밍 성범죄, 성매수, 의제강간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5천만원

각 합의금 5천만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건

  • 의뢰인은 성인 가해자들이 14세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용돈과 담배·술 등의 대리구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님은 사건을 알게 된 뒤 고소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트위터와 라인 등 SNS로만 연락했고 메시지까지 삭제해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부모님이 파악한 것보다 실제로 만난 가해자의 수도 많았습니다. 온라인 계정 정보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피해자의 기억과 남아 있는 단서를 토대로 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1. 피해자와 신뢰를 쌓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미성년자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먼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연락 내용과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특징을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알린 것보다 더 많은 가해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메시지에 남아 있던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2. 온라인 단서와 현장 자료로 피고소인 4명을 특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기억하는 가해자의 얼굴과 차량 등 신체적·외형적 특징을 대조해 피고소인 4명을 추렸습니다.
    •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만남 장소와 시간대의 CCTV를 확보하고 트위터 측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 4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 피의자 중 1명은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했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 아동인 척 대화하며 만나자고 한 뒤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3. 구속 필요성과 범죄 성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피해자 측 의견으로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행위도 없었으며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대가가 오갔고 조건에 따른 만남 외에 교제한 정황이 없어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 피고인들은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3명은 피해자에게 각각 합의금 5,000만 원을 제안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 후에도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고지 2년, 취업제한 5년 및 증 제1호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현재까지 법정구속 상태입니다.
  • SNS 성범죄는 가해자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대화 기록, 만남 장소와 시간, CCTV 등 남아 있는 단서를 체계적으로 모으면 신원 확인과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먼저 고소를 예고하거나 직접 연락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안전과 증거 보전을 우선해 변호사와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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