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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징역형집행유예합의

만취해 잠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준강간·불법촬영 당한 사건 - 8400만원에 합의

합의금 8,400만 원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불법촬영 휴대폰 몰수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식을 다녀와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의뢰인이 잠든 사이 성기를 삽입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불법촬영 혐의만 고소한 상태였으나,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성관계는 준강간죄(형법 제299조)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허유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1. 준강간죄 추가 고소 및 사건 검토

    • 이 사건은 단순 불법 촬영이 아니라 의뢰인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잠든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연인간이라도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도 의뢰인이 만취하여 잠든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허유영 변호사는 불법촬영 고소에 더해 준강간죄를 추가로 고소하였고, 가해자가 연인 관계를 내세우며 준강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영상 증거와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토대로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구공판 기소 및 1심 징역 3년 선고

    •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준강간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 허유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죄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는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의 합의 대행 및 단호한 협상

    • 법정 구속된 가해자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가해자는 준강간 혐의만큼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집하였습니다.
    • 허유영 변호사는 준강간죄 인정 없이는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받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크다는 점을 가해자 측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국 가해자는 준강간죄까지 인정한 후 합의금 8,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허유영 변호사는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향후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소제기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끝까지 보호하였습니다.

결과

  • 합의금 8,400만 원이 지급된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법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불법촬영만 고소한 상태였으나, 연인 사이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전부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준강간 혐의 인정을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며 혐의 인정을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고소하기 망설이시거나, 불법촬영 피해만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면 생각지 못했던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는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니즈에 맞춘 전략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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