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4년 교제 중 유부녀임을 숨긴 상대방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이례적인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사건
-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대시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전제로 4년간 연애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이 서로의 가족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발견한 주민등록증에서 상대방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던 상대방의 이메일에서 상대방이 맘카페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상대방은 유부녀라는 사실만 뒤늦게 밝혔을 뿐 실제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끝내 보여주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불법행위 성립 입증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형사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4년 넘게 유부녀임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어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의 중대성 강조
- 상대방이 서로의 가족까지 만나면서 이름, 자녀 수, 혼인 사실을 모두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기망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위자료 액수 주장
-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정리하고, 유사 사례 중 가장 높은 위자료가 인용된 판례들을 제시해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보통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의 위자료는 1,000만 원 내외에서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이 수년간 이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3배에 이르는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 의뢰인은 마침내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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