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직장상사 준유사강간 - 형사 징역형, 민사에서 수임료·휴직기간 급여까지 인정받아 6,650만 원
사건
- 의뢰인은 유부남인 직장상사의 부하 직원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사는 의뢰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3차까지 술을 먹인 뒤 의뢰인에게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성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잠에서 깬 뒤 성기에 통증과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공무원 신분과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형사 1심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불법행위의 정도와 정신적 손해 입증
- 의뢰인에게 성경험이 없었고 사건으로 처녀막이 파열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형사 2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한 경위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 기억을 되새겨야 했던 점을 정신적 손해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직장을 수년간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온 사정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적극적 손해로 변호사 수임료 청구
- 형사 절차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적극적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휴직 기간의 일실수입 입증
-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녔다는 점과, 휴직계에 가해자의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휴직 사유로 기재된 점을 제시했습니다.
- 이를 토대로 휴직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급여를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 형사 2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와 변호사 수임료, 휴직 기간의 일실수입 등으로 3,650만 원이 인용됐으며, 의뢰인이 수령하지 않은 형사 공탁금 3,000만 원을 더해 총 6,650만 원의 손해배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 형사 공탁금의 수령 여부는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령 전에는 민사 절차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의 정도뿐 아니라 치료 내역과 휴직 사유 등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배상 범위를 주장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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