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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 - 징역 8년 6개월

1심 피고인 인정 사건 징역 7년 6개월에서 2심 전면 부인, 8년 6개월 징역형 선고(형량 가중)

사건

  •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에게 이별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과거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고인과의 조정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보복성으로 불법 촬영물을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죄명은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정보통신망침해, 스토킹처벌법위반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5개 죄명을 모두 인정하고 수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1심 자백은 변호사가 시킨 거짓 자백이었다거나 일부 촬영 및 유포에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소사실이 불특정하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1. 제한된 시간 안에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 허유영 변호사는 항소심 증인신문기일을 2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 대리를 맡았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상 질문과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피고인 측의 질문 방식과 쟁점을 살펴 증인신문을 대비했습니다.
  2.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혼동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부적절한 질문에는 재판부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인 측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지적해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3. 피고인의 주장을 공판정에서 반박했습니다.

    •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끝난 뒤, 허유영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4. 항소심 쟁점과 양형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결심 직후 피고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유사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선고를 앞두고는 범행이 이별 및 스토킹 사건 조정 결렬 이후의 보복성 범행이라는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의뢰인의 피해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 점,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규모와 회복의 어려움,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 등을 담아 양형을 가중해 달라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결과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7년 6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된 결과입니다.
  •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피고인의 항소심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 준비와 피해자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 사실과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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