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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손해배상금

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손해배상청구 - 위자료 3,000만 원 추가 결정

기존 합의금 1,000만 원 공제 없이 위자료 3,000만 원 추가 강제조정결정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 동료로 지내다 연인 관계로 발전해 사내에서 비밀연애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직장 동료와 대화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문제 삼으며 교류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에서 다른 남성 동료와 계속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내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 전 합의를 하고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후에도 연락과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위해 허유영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1. 사건 경위 및 기존 합의 검토

    • 성관계 사진을 이용한 유포 협박과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협박의 경위를 살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민사소송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은 기존 합의금 1,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조정절차에서 손해배상 논리 제시

    • 허유영 변호사는 기존 합의 이후 상대방이 범행을 반복한 사정을 들어, 기존 합의가 더는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 또한 기존에 지급된 1,000만 원은 실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로 보아야 하므로, 이번 민사상 피해보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기존 합의금 1,000만 원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상대방이 별도로 3,000만 원을 추가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존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이후의 반복 행위와 지급금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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